청년 농업인에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씩…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by김은비 기자
2024.12.22 11:00: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5000명 선발
전업으로 영농 종사 등 농외근로 요건 완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1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년 총 5000명 모집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상 요건도 이번에는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사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업 외 근로가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확대된다. 또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농업 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지원은 내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2월부터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