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포비아에 월세 인기…신용카드로 다달이 월세 내볼까[카드팁]

by최정훈 기자
2024.06.22 08:30:00

카드사 월세 결제 서비스 ‘인기’…1% 수준 낮은 수수료
신한카드 ‘마이월세’·우리카드 ‘우리월세’·현대카드도 가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용을 월세로 선택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월세는 현금 자동이체로 주로 내지만, 통장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방법은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월세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결제 대행업체는 절차가 간단하고 연체된 월세도 뒤늦게 결제해주거나 보증금이나 관리비도 결제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수수료가 9%라면, 100만원 결제 시 수수료를 포함한 109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월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마이(My)월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수수료율은 1% 수준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쪽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임차인이 각 0.5%씩 부담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 마이월세를 통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가 진행됩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우리카드의 ‘우리월세’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의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한도는 200만원, 수수료율은 1%입니다. 단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월세 서비스는 우리카드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월세 서비스를 통한 월세 납부액도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대카드도 정기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당월) 실적에 반영하여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현대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아파트/다세대·다가구/주택/오피스텔·기타/상가의 월세를 납부 중인 임차인 또는 수취 중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기결제에는 월세 뿐만 아니라 교육비, 관리비, 공과금,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