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by성주원 기자
2024.05.09 06:10:00
민주당, 양 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대법, 작년 12월 공선법 위반 ''무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3시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다만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