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by성주원 기자
2024.04.05 05:55:00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인터뷰
"부동산PF 채무불이행 이달부터 늘어날 것"
시공사 대위변제 안되면 채권추심절차로
신탁사 위험 전이 시 PF당사자 모두 위기
"전체 사업장 재진단 통해 조치 취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
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