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위한 ‘개인영상정보법’ 필요”…AI규제 속도조절 공감"
by김현아 기자
2024.03.07 06:05:00
[만났습니다]①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구목적 영상 정보도 현행법상 가명처리 불가피
AI 활용 의료 쉽지 않아..비정형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가이드라인 부작용 비판에는..유연한 규율 필요하다
자율주행 영상활용은 일단 규제샌드박스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인 정보와 영상 정보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영상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영상 정보 분야는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예상돼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영상정보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할지 아니면 기존 법(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좋을 지는 국회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상 정보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도로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1대 1 관계에서는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섞여 있으면 모두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영상 정보 분야에서는 규제 체계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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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3건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민명덕·윤주경)’이 발의돼 있다. 주요 내용은 △영상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 마련(별도법)△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신산업 영상정보의 경우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외 다양한 안전조치 허용 △사건·사고 피해자에 CCTV 열람권 보장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종사자 자격 등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다.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상정보를 더 편하게 활용해 영상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도 국민의 권리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 위원장 역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영상정보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는 비단 자율주행차나 로봇, 드론 같은 신산업에서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골칫거리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개인영상정보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연구목적의 비정형 데이터, 이를테면 엑스레이(X-ray)판독 영상 같은 경우 가명처리 없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위의 공식 답변은 “법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고학수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엑스레이나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영상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얼굴 윤곽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재식별 우려로 인해 윤곽을 완전히 흐릿하게 처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비인후과 등에서 해당 영상 이미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현행법의 모순점을 인정했다. 비정형 데이터를 개인정보 맥락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공을 들인 것이 우리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고 그 내용 중 80% 정도가 의료 데이터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며, 현장에서 경험치가 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추가될 내용은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생체인식 정보 규율체계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위주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위가 여러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보다는 아주 적은 범위라도 규제 예외의 시그널이나 구체적인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현행법에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AI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워서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돼 엄격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세세한 규정 중심의 규율은 법적 명확성 측면에선 유리하지만, AI나 데이터 같은 신기술 영역에선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진 규정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유연한 규율체계, 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아쉬움이나 갈등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며 “작년에 법이 큰 폭으로 변경됐는데 당시 개정 과정도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았다. 법 개정은 금방 이뤄질 수 없는 일이므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주면 좋겠다. 샌드박스를 통해 최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지금은 자율주행차 등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AI 개발에 활용하려 할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가명처리를 하면 원본 영상을 썼을 때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2023년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연구에 따르면 원본 영상 활용시 정밀도가 0.8~1.76% 정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조치란 △실증특례로 허용된 연구목적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으로 활용 금지와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 차단 공간 확보 등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 등 권리 침해 우려가 낮은 부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시범운영 중이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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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뿐 아니라 경쟁법·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내로라할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을 거쳤다. 그래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빅테크들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규제 속도를 늦춰야 하지 않을까 물어봤다.
고 위원장은 “이는 굉장히 정당하고 필요한 지적”이라고 답하면서 “울타리(조직)의 차이가 있어 한계는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2~3년 내에 AI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한다”며 “제가 UN 논의에 참여하는 게 다행스럽다. 누가 됐건 한국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다. 국가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서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과 ‘자문기구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올해 8월쯤 UN자문기구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AI 시대의 경쟁 구도가 자본력과 데이터가 풍부한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야후가 주도하던 시절 구글이 나왔을 때 시니컬했지만 구글의 알고리즘이 너무 뛰어나 성공했다. 한국의 기업들도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변화무쌍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분야에 대해서는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박사 △미국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