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11.10 07:30:00
[11·10 부동산대책]
경기 22곳·인천 전 지역·세종 등 31곳 해제…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수월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과 인천 전 지역(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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