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외식쿠폰 발행…배달음식 4번 주문땐 1만원 환급
by공지유 기자
2021.08.29 09:51:36
정부,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9월 재개 검토
10월엔 카드 캐시백…2분기보다 많이 쓰면 10% 환급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비대면 외식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한다. 10월부터는 카드 캐시백 사업도 시작된다.
| 23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오후 9시가 넘자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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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다음달부터 재개한다.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4번째 주문 시 이용한 카드 또는 은행 결제계좌로 1만원 캐시백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시기에 주문한 실적도 이번에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요기요,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띵동, 배달의 명수, 먹깨비,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올거제, 일단시켜, 어디go, 딜리어스 등 14개다.
정부는 다음달 넷째 주 추석 연휴를 앞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쿠폰 지급 재개를 검토 중이다. 이번 비대면 외신쿠폰 지급에는 약 200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이 진행되며, 환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또 10월부터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이 시행된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 준다. 시행 시간은 2개월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연 증가분 배제를 위해 ‘3% 초과’ 증가분 조건을 달았다.
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등에 사용된 돈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만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술적 부분 등을 검토 중이다. 간편결제 등을 활용해 배달앱으로 주문을 할 경우 카드사에서 배달앱 소비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백 지원 대상과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때 3개월 기준 1조 1000억원을 캐시백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