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두순 재범 가능성에 "아내와 동거중이지만 술마시면.."
by김민정 기자
2020.12.17 00:03: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조두순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더블럭‘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2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이 교수는 MC들이 범죄 심리에 대해 궁금해하자 “범죄자의 마음을 알아내고 연구하는 학문, 계속적인 심리파악으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라면서 “심리를 이용한 사건해결은 물론 구속 후에도 꾸준히 범죄의 심리를 추적, 세월은 가도 마음은 안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주목하는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을 꼽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이 교수는 “그 당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았다.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낮던 시절 최고형이었다”면서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두순은) 현재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성범죄 재범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오늘 봤다시피 지역사회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서 주민과 다툼이나 공무집행 불순응 같은 일은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조두순의 음주 여부에 대해 재범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조두순은 18번 전과가 있는데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며 “알코올에 다시 손을 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감시대책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건물번호까지 공개되지 않아도 됐지만, 조두순 방지법이 생겼다”며 “전자발찌와 전담 보호 관찰관의 감시를 받지만 활보하고 얼마든지 다닐 순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일침했다.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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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자에게 엄벌만 하는 게 정의냐. 결국은 피해를 회복을 시키는 게 사법 정의의 목표가 되어야지”라고 했다.
더 나아가 이 교수는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 중심이었다. 피해자가 중심이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라며 “이 분의 고통은 아직 완치가 안 됐다는 거. 모든 제도가 이 분의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회복을 시킬 거냐. 이게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강조했다.
이를 들은 MC 유재석은 “우리가 쓰는 일상에서의 범죄 용어 중에 바꿔야 할 게 있냐”라며 질문했고, 이 교수는 “리벤지 포르노. 포르노도 안 되고 리벤지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랑했을 때 찍은 영상을 폭로하지 않냐. 연쇄 성 폭력범을 발바리라고 한다. 그럼 피해자는 개한테 물리는 거냐. 희화화하는 용어는 쓰면 안 된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차는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