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신산업 발전 위해 모빌리티·핀테크 분야 정책개선해야…"

by배진솔 기자
2020.06.22 06:00:00

모빌리티·핀테크 신산업 법제화와 정책개선 방향
모빌리티. 여객법 시행령 "총량 및 기여금 규제 최소화해야"
핀테크, 간편 결제 및 선불 지급 한도 조정 법제화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간편 결제 한도금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은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아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택배 산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산업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어 초단기 배송, 이륜 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는 화물업계 이해관계자의 반대도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이 요원할 것으로 봤다.



지난 3월 여객법 개정에 따라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은 사실상 불법인 것으로 규정된 바 있다.

전경련은 핀테크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편 결제 및 선불 전자지급의 일일 200만 원 한도를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불 기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는 이용자 편의에 직결되고 수년간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용 한도 상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에게도 권한과 책임 부여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적용의 배제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여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