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정부 주도 개발 고집…성공하면 정부 덕, 실패하면 업체 탓
by김관용 기자
2018.11.29 06:00:00
방위사업 패러다임 바꾸자③
ADD 주관 무기 개발, 문제 생기면 업체에 책임 전가
ADD는 미래 무기 집중, 일반무기는 업체에 맡겨야
| 지연됐던 K2전차 2차 양산분 100여 대가 내년 6월부터 군에 도입된다. 자사 책임이 아닌 국산 파워팩(변속기+엔진)개발 지연으로 전력화가 늦어진 것인데도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150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육군 K2전차가 연막차장을 뚫고 기동하고 있다. [사진=육군] |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연구개발로 진행되는 무기체계 사업은 보통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주관으로 진행된다. 방위사업체는 여기에 시제 개발 및 양산 업체로 참여한다. 업체가 시제품을 만들어 ADD에 납품하고 성능 테스트 등을 거쳐 통과할 경우 업체는 본 제품을 양산해 군에 공급한다. 문제는 업체가 ADD에 납품할 때 이상이 없다는 검증까지 받는데도, 추후 시험평가나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은 업체가 진다는 점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 전력화가 중단될 경우 업체는 책임에 상관없이 막대한 지체상금까지 떠안아야 한다. 지체상금 부과율은 하루에 계약금액의 0.075%로 1년이면 계약금액의 27%에 달한다.
K-11 복합형소총 사례가 대표적이다. K-11 소총 개발 사업은 기존 소총과 공중폭발탄 발사기가 결합된 소총을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ADD가 주관하고 있지만 소총 몸체는 S&T모티브가, 사격통제장치는 이오시스템이, 공중폭발탄은 풍산과 한화가 각각 나눠 개발했다. 지난 2000년 개발 시작 이후 아직도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ADD의 설계 오류 등 사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력화 지연에 따른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할 판이다.
군사용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인 ‘425’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LIG넥스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합의 이행 문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계약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위성 발사 이후 ADD와 공동 책임이 아닌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 당국이 이같은 정부주도형 사업 구조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업 관리를 ADD에 위임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ADD는 실패확률이 낮은 일반 무기체계 사업 관리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성공률을 높여 실적을 챙길 수 있다”면서 “특히 개발 과정의 실패와 비용 초과는 업체에 전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ADD 개발-방산업체 생산’ 구조의 방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같은 취지의 개편 방안을 보고한바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방위사업 구조개혁 주문에 따라, 2011년 11월 청와대 주관 회의에서 일반 무기 개발 사업의 민간 이전과 ADD 조직 및 인력 재편이 논의됐다. 그러나 최근까지 기존의 정부 주도형 개발 방식은 강화되는 추세다. 2007년 ADD 주관 사업은 167건 이었는데 2017년에는 412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DD는 비닉무기 및 미래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일반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업체 주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의 규제 일변도 방위사업 관리 구조도 문제다. 청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업을 해야 할 정부기관이 규제에 초점을 맞춰 문제될 것 같은 사업은 아예 도전하지도 않는 문화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다. 이러다 보니 방사청과 업체 간 소송은 줄을 잇고 있다. 문제가 될 듯하면 방사청이 스스로 업체에게 소송을 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방사청이 방위산업체과 소송에서 패소율이 44%에 달한다”면서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납품) 기간만 늘어났다고 분담금을 물리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고 매번 방사청이 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사청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KAI, 현대로템, 한화지상방산,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이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책임 문제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과 검찰이 상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청 내 방위사업감독관실까지 설치해 방위산업에 부패가 고착화 돼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없는 외부 인사가 방사청 수장으로 임명된다. 현 청장도 감사원 출신이고 차장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공무원이 번갈아 맡고 있다. 현 방사청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사청의 방산수출 정책도 미흡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행정적 지원에 그칠 뿐이다. 더욱이 국내 소요에 대한 작전요구성능(ROC)에 맞춰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국산 무기가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다. 김영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내수형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외시장 동향과 구매국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 업체 스스로 수출형 모델을 병행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때 수출형 모델을 병행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