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계획 5월 확정
by김보영 기자
2018.04.13 06:00:00
10일 상공회의소에서 대시민 공청회 개최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확대 시행 취지 공감
예외차량 선정 기준, 한계점 보완해 5월 중 계획 확정
|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현장 사진. (사진=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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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민 의견을 모아 5월 중에는 최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다”며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공해 차량의 운행 제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이 모아져 5월 중에는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중앙정부 관계자와 교통·환경·물류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등 관계자들 모두가 운행제한 제도의 시행 취지 자체에 공감했다”며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기본적으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두 경유차들을 운행 제한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다만 “무조건적으로 이들 차량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 중인 간이과세자는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 가능하다는 점이, 영업용 차량은 연 매출액과 관계 없이 일반 과세자 등록만 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방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에 대한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외차량 대상 선정 및 기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아 신중히 검토해나갈 방침”이라며 “지방 등록 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와 전국 단위 친환경 등급제 라벨링의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 등급제 표기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중 타당한 의견들을 수용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각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정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