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8.03.21 0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 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3884건, 6809명)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외 신고 지연과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이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간(332명) 등이다.
정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이는 887건이었다. 앞서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시행한 바 있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를 할 경우 100%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가 들어간 후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자진신고가 들어온 887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59건, 총 228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16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서, 청약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