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 책임 전가'..손보사, 불공정 약관 삭제

by윤종성 기자
2013.04.14 12:00:17

공정위, 삼성·동부 등 14개 손보사 시정 조치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14곳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 1983년부터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하기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 상호협정은 보험사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는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 최근 2년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239건)을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가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제재금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협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들 손보사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자진 삭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며 “상호협정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와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