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3.03.30 17:56:09
【서울=뉴시스】소설가 이외수(67)씨가 혼외 아들과 관련,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경북에 사는 오모(56·여)씨 등으로부터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오씨는 춘천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외수씨와 나 사이에서 1987년 아들(26)을 낳았지만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외수의 호적에 올려줄 것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2억원을 요구했다.
오씨의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했고, 대학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오씨가 이씨 부부의 요구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그 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지만 10여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뒤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오군을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경제적 지원도 했으나 오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오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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