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램버스 특허전서 또 웃었다

by김정남 기자
2012.09.23 11:14:48

美법원, 파기환송심서 램버스에 로열티 증거삭제 명령
SK하이닉스 "로열티 기존 수준보다 크게 줄어들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와 미국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또 웃었다.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특허 소송 환송심에서 SK하이닉스(000660)가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 관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램버스가 특허와 관련된 파기 문서를 전혀 기록해두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로널드 화이트 담당판사는 또 램버스가 SK하이닉스로부터 받기로 한 3억9700만달러(약 4430억원)의 로열티가 “합리적인 액수를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두 회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손해 배상금 3억9700만달러와 향후 미국 매출에 대한 경상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이후 미국 고등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는데, 이날 판결은 그에 따른 결정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환송심 판결이 유리하게 나온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로열티 조건은 인피니온과 삼성전자(005930)가 램버스에 지불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손해 배상금은 원심 수준보다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2006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SK하이닉스의 요청은 기각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지난 2월 승소했던 바 있다. 램버스의 항소로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