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로 멍든 체육계]④"논문마감 직전은 표절 유혹이 강해요"
by김상윤 기자
2012.04.27 08:08:39
국내대학 기준 모두 달라 표절기준 일원화
"표절자 용서 못한다" 학계 스스로 노력해야
[이데일리 김도년 김상윤 기자] 논문 표절 방지를 위한 학계와 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007년에는 고려대 이필상 총장 등이 논문 표절로 각각 사임하면서 논문표절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 ▲ 지난 20일 학술단체협의회는 문대성 표절과 관련해 표절 여부 및 체육학계의 커넥션 구조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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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수행기관에게 연구진실성 검증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했다. 또 2008년에는 논문표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나 표시없이 쓰는 경우 등은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논문 윤리 확보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교과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대학마다 상이한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강력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학문윤리는 기본적으로 학계와 학술단체 자체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과부가 일일이 개입할 경우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수많은 학문 분야에 각기 기준이 다른 만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교과부가 총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강력한 `쇼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의원직과 교수직 사퇴를 통해 남의 지식을 도용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8년 신정아 논문 표절 논란 이후로 시민단체인 `예술과 시민사회`가 미술계 논문 표절 실태조사를 한 것처럼, 체육학계에서도 자체 조사를 해야한다는 분위기다.
문화연대는 최근 5년 동안 학위를 취득한 스포츠스타의 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문대성 사태..문화계 "스포츠스타 논문 표절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