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12.25 12:00:14
공정위, 대지종건 등 17개 건설업체 제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시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에 입찰담합 사건이 또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8년 1월 광진구 자양동 구의취수장의 원수지점을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지종건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17개 건설사가 담합했다. 공정위는 총 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지종건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3개 건설사는 2008년 2월쯤 모임을 갖고 구리시 왕숙천과 남양주시 와부읍을 연결하는 관로공사엔 혜영건설을, 구의취수장과 왕숙천을 연결하는 공사엔 재현산업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대지종건은 두 공사 계약금액의 30%를 챙기기로 했다.
나머지 14개 건설사는 이들 건설사의 요청에 의해 담합에 가담했다가 얻는 것도 없이 과징금만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건설사들이 특정 공정의 입찰금액을 공동으로 높게 투찰해 공종별 기준금액을 높여 정상적으로 입찰한 업체들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금액보다 110%를 초과하거나 20% 이상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부적정공정으로 탈락되는데 담합업체들이 기준금액을 높여놔 정상적으로 입찰한 업체들은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처럼 돼 탈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