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가처분신청 허씨, 기각결정에 항고 의지

by김은구 기자
2007.07.11 08:17:26

[이데일리 김은구기자] 드라마 ‘쩐의 전쟁’과 원작 만화에 대해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기각된 허윤호씨가 항고 의사를 표명했다.

허씨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1일) 항고하겠다. 내 작품은 2003년 8월 완성돼 그 해 10월부터 영화감독, 작가, 만화가 등 전문가들에게 전해졌고 증인도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쩐의 전쟁’이 증권가의 작전세력을 다룬 내용으로 자신이 저작권 등록을 한 소설 ‘더 머니 워’(The Money War)와 유사하다며 6월20일 서울 남부지법에 드라마와 원작만화의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허씨는 “추가 증인과 드라마, 만화를 좀더 면밀히 분석한 증빙자료로 항고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