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영지 기자
2024.04.07 09:58:08
法.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원고 패소
'상속 주식' LG CNS 주식 평가 두고 이견
"세무당국이 책정한 거래가격, 고가로 볼 수 없어"
"심의 절차·방법 위법" 주장, 모두 기각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구광모 등 원고들에 대해 상속세 108억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세무당국이) 평가한 LG CNS 주식 거래가액이 당시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LG CNS 주식과 관련 구 회장 일가보다 평가액을 높게 산정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은 LG뿐 아니라 효성을 비롯한 상속 및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주의깊게 볼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재계 관측이다.
먼저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구 회장 일가가 납부를 불복한 세금 액수가 108억원 상당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이 사건 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구본무 선대회장이 보유 중이던 LG CNS의 주식 97만2600주를 지난 2018년 상속받았다. LG 일가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2018년 11월 용산세무서(피고)에 LG CNS 거래총액인 7300만원을 포함한 상속세(9423억1769만5190원)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구 회장 일가가 평가한 주식평가액이 적다고 봤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LG CNS의 주가를 1주당 ‘2만9200’원으로 평가했다. 또 최대주주 30% 할증까지 적용시켜 126억6458만256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세무당국의 주식거래가액 평가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납세자의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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