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돌려달란 상속세는 10억 아닌 108억…판결문 뜯어보니

by최영지 기자
2024.04.07 09:58:08

法.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원고 패소
'상속 주식' LG CNS 주식 평가 두고 이견
"세무당국이 책정한 거래가격, 고가로 볼 수 없어"
"심의 절차·방법 위법" 주장, 모두 기각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구광모 등 원고들에 대해 상속세 108억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세무당국이) 평가한 LG CNS 주식 거래가액이 당시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LG CNS 주식과 관련 구 회장 일가보다 평가액을 높게 산정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은 LG뿐 아니라 효성을 비롯한 상속 및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주의깊게 볼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재계 관측이다.

먼저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구 회장 일가가 납부를 불복한 세금 액수가 108억원 상당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이 사건 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구본무 선대회장이 보유 중이던 LG CNS의 주식 97만2600주를 지난 2018년 상속받았다. LG 일가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2018년 11월 용산세무서(피고)에 LG CNS 거래총액인 7300만원을 포함한 상속세(9423억1769만5190원)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구 회장 일가가 평가한 주식평가액이 적다고 봤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LG CNS의 주가를 1주당 ‘2만9200’원으로 평가했다. 또 최대주주 30% 할증까지 적용시켜 126억6458만256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세무당국의 주식거래가액 평가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납세자의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6년 1월~2019년 6월 당시 LG CNS 주식 거래가격 추이.
구 회장 일가가 주장하는 건 세무당국이 심의위를 연 절차와 세금을 다시 산정한 방법이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구 회장 측이 심의위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선택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액수인 1주당 1만5666원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구 회장 측과 달리 LG CNS의 지분 가치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주식이 소액 비상장거래 주식에 해당돼 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심의위 심의를 거칠 경우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 회장 측이 선택한 ‘보충법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 회장 측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다”며 심의위가 책정한 시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또 “이 사건 주식이 평가기준일 무렵(2018년 당시) 약 2만9000~3만원에 거래됐다”며 “(심의위가 평가한) 2만9200원은 당시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는 과정에서 심의위를 연 절차가 위법하다는 구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관련 법에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방법에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평가방법 요건 해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