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硏 "미래차법 하위법령, 지원책 제도화·대상 확대 의의"
by공지유 기자
2024.03.19 06:00:00
산업부, 미래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미래차에 SW 기술 포함해 대상 확대"
"실효성 제고 위해 사업 조속히 전개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 가운데, 마련된 세부사항이 부품기업 지원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서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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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일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미래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녹색기술·정보통신기술·지능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품질과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킨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차를 포함했다.
윤자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책임연구원은 “미래자동차 기술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시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고 부품산업을 생산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실증, 생산시설, 유통 등 가치사슬 전 범위로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하위법령에는 또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제도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우수 역량을 갖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 인력, 수출지원, 기술개발 등 종합적 정책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업들의 미래자동차 분야 신기술 창출 독려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지원특례도 마련한다.
또 미래차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간 융합, 제조·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윤 연구원은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로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지원, 협력모델 발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기반을 조성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해외 기업의 미래차 공장시설 전환투자시 현금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 공장시설로 국내에 복귀할 때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
윤 연구원은 “이번 미래차법은 미래자동차 및 기술의 정의를 새로 도입하고, 범부처 민관합동 기관 설립, 기술개발, 규제개선 등 부품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경계 확장,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탄소중립 대응, 공급망 불안의 상황 속 법 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