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한동훈 법적조치 예고에 "얼마든지 상대해 드릴 것"

by장영락 기자
2021.11.21 09:48:40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노무현재단 계좌조회 논란 관련 손혜원 전 의원에 법적조치 예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적조치 예고에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손 의원은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손 의원은 “한동훈이 4시간 전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손혜원을 허위사실유포로 법적조치하겠다고 흘리더니 1시간 전 중앙이 받았다”며 “내일 아침이면 온 언론이 시끄럽겠습다”고 적었다.

이어 “한동훈씨, 언론플레이에 능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불리한 상황만 되면 반전효과 노리며 흔드는 ‘법적조치’카드는 검사로서 좀 부끄럽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당신들 덕분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리다.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소한 한 검사는 유 전 이사장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실제로 조회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공개되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좌를 조회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 검찰의 계좌 추적을 의심한 유 전 이사장이 사과하고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한 검사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으나 실제로 계좌 조회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기만적인 답변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는 계좌 조회 시점인 2019년 2월은 자신이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임 전이라 모르는 일이며, 조회 사실도 “계좌 추적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된 재단 측의 CIF(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 검사 해명이 나온 이후 손 전 의원은 해명에 등장한 ‘다른 사람’이 자신인 것 같다며 한 검사를 위시로 한 검찰 수사 당국의 노무현재단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검사는 “사건에 대해 제가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다”며 손 전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