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법관대표회의, 임성근 요청은 현장 발의 무산

by이성웅 기자
2021.04.13 06:00:00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12일 열려
2018년 상설기구 전환 후 우리법·인권법 출신 편향 논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법관회의 의견에 "대표성 결여" 주장
김명수, 일선 법관 인사로도 ''코드 인사'' 논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제기한 구성원 편향 의혹을 논의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된 이후 줄곧 인사 편향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올해 법관 인사에서도 ‘코드 인사’ 논란을 야기한 만큼 김 대법원장이 인사 편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새 의장단 선출 등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으론 법관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관심을 모은 것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관련 안건 현장 상정 여부였다.

지난 2월 국회에선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유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사유에 인용된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문제 삼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의견은 지난 2018년 11월 법관대표회의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라고 인정한 부분이다. 당시 회의에선 참석자 105명 중 과반 이상인 53명이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했다. 국회도 당시 회의록을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를 두고 법관대표회의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의견의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 진보적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비율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법관대표회의 내 구성원 편향 논란은 지난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상설화한 후 줄곧 제기돼 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3명 중 과반 이상인 7명이 우리법이나 인권법 소속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 역시 두 모임의 회장을 지냈다. 다만 아직까지 올해 기준 구성원 125명 전원에 대한 출신이 공개된 적은 없다.



회의 현장에서 발의자 외 다른 법관 9인이 동의할 경우 현장 발의가 가능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우리법과 인권법으로 요약되는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은 법관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일선 법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와 윤종섭 형사36부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 발표에서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의 재판부까지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후 4년째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맡게 됐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긴 했지만 올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례적으로 6년째를 맞았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1심에서 업무방해죄만 인정하고 웅동중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배임수재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현재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동문인 윤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사건을 맡고 있다. 이미 윤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중 최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전반에 공모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역시 윤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