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아파트]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청약·가점확대 규제 피했다”
by박민 기자
2020.06.20 08:00:00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마쳐
청약 1순위·가점 강화 피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수원 팔달구에서 청약 자격 및 가점 비율이 강화되는 ‘투기과열지구’ 규제 효력을 피한 막차 분양 단지가 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팔달구 인계동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팔달구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수원 일대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수원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더 쎈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상향되면 청약 요건이나 가점제 비율 등의 달라진다.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이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또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한다.
그러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이러한 규제를 모두 피하게 됐다. 즉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내 규제만 적용 받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대단지다. 이 중 21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39㎡ 292가구 △59㎡A 110가구 △59㎡B 408가구 △73㎡A 643가구 △73㎡B 270가구 △84㎡A 311가구 △84㎡B 88가구 △103㎡ 43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 85㎡초과 주택은 전체 30%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
단지 인근에는 총 길이 6.17㎞ 구간의 수원1호선 트램이 계획됐다.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장안구 조원동)까지 9개 정거장을 잇는 노선으로 1호선·분당선 수원역, 신분당선 연장선, 인덕원~동탄선 등과 환승할 수 있다. 해당 노선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트램으로 환승이 가능한 수원역에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GTX C노선(수원역~삼성역~옥정역)과 올해 9월 완전히 개통되는 수인선(수원역~인천역)이 지난다. 또 다른 환승역인 신분당선 연장선은 이르면 2023년 착공 예정으로 광교중앙역에서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9.7㎞ 구간에 4개 역을 신설한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 초·중·고교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수원시립중앙도서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인계동 학원가도 가깝다.
또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는 롯데몰(수원점), AK플라자(수원점)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등 관공서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팔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당해지역, 7월 1일 1순위 기타지역, 2일 2순위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8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31일 예정됐다. 입주는 2023년 7월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