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4.28 05:50:00
국세청,1인·가족법인 전수검증
편법 증여 등 적발시 세무조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 매매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들이 세정당국의 검증대에 오른다. 부동산 법인을 통해 주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등을 아끼는 ‘꼼수 절세’는 앞으로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설립된 1인·가족법인 6754곳에 대한 전수검증을 벌이고 있다.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계속돼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6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25~3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우회하는 거래가 늘어난 이유다. 올해 3월엔 개인이 법인 명의 매수자에게 판 아파트가 총 5171건으로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면서 법인 거래란 ‘샛길’을 막게 됐다는 평가다. 법인을 통해 꼼수 절세했다가 걸리면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나아가 국세청은 법인의 부동산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하려 부동산 법인을 악용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6월이 오기 전에 집을 파는 게 세금을 아끼는 최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까지 들여다본단 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정부의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다주택자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라면 집값을 낮추더라도 지금 집을 팔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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