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아동학대 혐의 30대 엄마, 최종 무죄

by노희준 기자
2019.01.20 09:00:00

이혼 소송 도중 남편이 고소
"폭행 당했다는 딸들 진술 오염 배제 못 해"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혼소송 도중 두 딸을 아동학대했다는 내용의 남편 고소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김모(여·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둘째달 김모(여·사건 당시 7)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깨작깨작 먹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김양 종아리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8월에서 9월께 사이 같은 거주지에서 첫째딸 김모(여·11)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김양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두 딸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떠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옷걸이, 파리채, 청소봉 등으로 수시로 때리고 등 기본적인 양육에 소홀히 해왔다고 봤다.



1심은 둘째딸에 대한 신체학대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첫째딸 학대혐의는 학대시기가 김씨가 집을 나간 시기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1심 판사는 남편의 고소 시기도 주목했다. 주경태 대구지법 판사는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그 후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며 “딸의 진술이 아빠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둘째딸에 대한 신체학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유죄부분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 역시 둘째딸의 진술이 유일한 데다 진술 자체가 범행 시기 부분에서 모순점이 있고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산지 8개월 이후 나온 진술이라 아빠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