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진로선택 과목 3단계 평가 등 학생평가 훈령 개정

by김소연 기자
2018.01.31 06:00:0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 지원
공동 교육과정 활성화 위해 과목 석차 미산출 조항 신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올해 중·고등학교의 진로선택 과목 3단계 평가를 가능토록 하는 등 학생 평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새 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령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해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마련했다. 보통교과 중 공통과목을 5단계(A~E)로 평가하고, 선택과목 중에서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을 각각 5단계·3단계로 평가토록 했다.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 평가가 가능했다면 △체육·예술교과 △진로선택교과 △과학탐구실험 등 실험·실습형 교과도 3단계 평가가 가능해진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 이름과 용어 등도 정비했다.



개정령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의 경우에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그간 수강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공동 교육과정 수강 학생은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은 해당 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단계 변경(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