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선 구조조정]③"경남기업 워크아웃, 靑·금융위에도 보고"

by김도년 기자
2015.05.28 07:00:15

"당시 '서별관 회의'에서도 논의…금감원 독단적 결정 어려워"
"'관치 구조조정' 논쟁거리지만, 위법성 따질 건 못 돼…채권단에도 배임죄 물을 판"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법정 쟁점이 되고 있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제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당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 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27일 “모든 대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은 청와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했고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금감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상급 기관에 경남기업 구조조정 현안을 보고했던 것은 이제껏 기업구조조정에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해 온 뿌리 깊은 관행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관치 구조조정’이란 비판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죄수의 딜레마(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가 존재하는 구조조정 시장 특성상 관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03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시절, 신용카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장들에게 ‘노란 봉투’를 돌린 일화는 유명하다. 봉투 안에는 카드부실 해결을 위한 브릿지론 가운데 각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3조 8000억원의 할당액이 적혀 있었다. 금융당국의 ‘팔 비틀기’는 업계로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지만, 위기 때마다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도 해왔다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관치 구조조정’은 논쟁거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위법성을 따질 거리는 아니다”라며 “만약 위법성을 논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부실 기업에 고객 돈을 대출해 준 채권은행 임직원들 모두에게도 배임죄를 물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