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1.19 12:00:02
엠아이알· 자스텍 등 2개사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엠아이알과 자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 기존 수도계량기에 검침단말기를 설치, 외부에서 PDA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임원들이 친족관계인 두 회사는 약 5년 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통해 총 57건을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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