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3.01.16 08:10:00
재정부 "조만간 입법예고"..신상품은 3월쯤 나올듯
`올해 최대 관심상품`..증권업계 출시 늦어져 울상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아직 세법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18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상품 재형저축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아 재형저축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시스템 변경과 구축도 늦어지고 있다.
예년에는 보통 전년 12월 중에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듬해 1월 중순까지는 관련 세법 시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해를 넘겨 1월1일 세법개정안이 처리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령 입법예고도 지연됐다”며 “현재 이달 내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려면 2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령 발표가 늦어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애만 태우고 있다. 올해 최대 관심상품인 재형저축 출시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오는 18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연기했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7년 이상 가입했을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만큼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현실적으로 재형저축을 판매하려면 3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존 펀드 수수료 체계에 재형저축을 넣을지, 아니면 새로운 펀드로 분류할지도 정리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2월 중순, 늦으면 3월초에나 재형저축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일단 시행령이 나오자마자 상품개발과 전산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빠듯한 일정에 제대로 된 테스트 없이 신상품을 내놓았다 탈이 날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과 한화, 대신증권 정도가 시스템을 거의 개발했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틀을 만든 수준이고 그 외 증권사는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단기간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상품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1~2주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불안정한 시스템은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