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전자에 LCD제품 판매금지 판결

by양미영 기자
2009.11.10 08:22:36

샤프 특허권 침해 판결 유지..美 대통령 승인 남아
대통령 검토 기간동안 보석금 명령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샤프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LCD TV 및 컴퓨터 모니터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특허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미루기 위해 특허법에 특화된 상고법원에 항소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검토 기간 동안 수입제품의 100%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석금을 내야(post a bond) 판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삼성이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으며 이날 공익 요인이 수입금지나 수입제품 매각 금지 명령을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