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토론회)②"MOU 완전해지, 연내 법개정"

by이정훈 기자
2006.09.22 08:28:44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MOU, 단기 업적위주·업무비효율 초래"
"MOU 해지후 예보·금감원·주주권 등으로 관리 가능"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금융(053000)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단기업적 위주의 경영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MOU)`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호웅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22일 오전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 위원장은 "우리은행은 외환위기시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수 년이 흐른 지금, 투입된 공적자금 100%를 상환할 수 있는 적정주가인 1만7320원을 1년이상 넘어서고 있어 이미 MOU 목적인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만큼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 체결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지만, 해제조항은 경영 정상화돼도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 MOU관리가 영원히 존속되도록 돼 상호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MOU로 인해 경영진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보다는 단기업적 위주의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감사기관 중복으로 업무 비효율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 위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한 MOU 관련법 개정은 지난 10년간 금융권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정부에 의한 합병 1호 시중은행 관리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MOU 체결 절차에 따라 다음달에 2007년~2008년 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문제점을 공론화해 이번 회기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MOU 해지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역할을 줄이는 대신 금감원 종합실태평가와 감사원 감사, 주주총회 개최 등 주주권 행사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