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04.12.30 08:42:07
"中 만화가에 30만위안 지불하라"
[edaily 피용익기자] 중국 베이징 법원은 나이키의 TV 광고에 등장한 `스틱맨` 캐릭터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고 차이나데일리가 30일 보도했다. 베이징 법원은 나이키의 스틱맨 캐릭터가 중국 만화가 주즈창의 `리틀매치맨`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판결, 나이키는 주즈창에게 30만위안(3만6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온라인 만화가 주즈창은 나이키 광고에 등장한 스틱맨 캐릭터가 자신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리틀매치맨을 모방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스틱맨은 광고회사인 위든앤케네디가 지난 2002년에 디자인했으며, 나이키가 이를 2500만위안에 사들인 것이라고 맞섰다. 또 이 캐릭터는 고대 벽화에서부터 사용돼 온 흔한 캐릭터라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