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나이키 `스틱맨` 지재권 침해 판결

by피용익 기자
2004.12.30 08:42:07

"中 만화가에 30만위안 지불하라"

[edaily 피용익기자] 중국 베이징 법원은 나이키의 TV 광고에 등장한 `스틱맨` 캐릭터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고 차이나데일리가 30일 보도했다. 베이징 법원은 나이키의 스틱맨 캐릭터가 중국 만화가 주즈창의 `리틀매치맨`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판결, 나이키는 주즈창에게 30만위안(3만6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온라인 만화가 주즈창은 나이키 광고에 등장한 스틱맨 캐릭터가 자신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리틀매치맨을 모방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스틱맨은 광고회사인 위든앤케네디가 지난 2002년에 디자인했으며, 나이키가 이를 2500만위안에 사들인 것이라고 맞섰다. 또 이 캐릭터는 고대 벽화에서부터 사용돼 온 흔한 캐릭터라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베이징 법원은 그러나 "주즈창이 지난 2000년에 리틀매치맨 캐릭터를 완성하기 전에는 중국에 이와 비슷한 캐릭터가 없었다"며 "따라서 리틀매치맨 캐릭터가 원조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나이키의 스틱맨 캐릭터는 주즈창의 리틀매치맨과 매우 흡사하다"며 "나이키는 원고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사용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의 장자이핑 변호사는 "베이징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