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숨기고 교제, 임신하자 낙태약…30대男, 징역 1년 2월
by송승현 기자
2024.06.19 0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다 그 여성이 임신하자, 엽산으로 가장한 낙태약을 먹인 뒤 강제로 낙태시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기혼사실이 들키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해당 여성을 협박하는 짓도 벌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B씨와 6년여간 교제를 하다 B씨가 임신을 하다 낙태를 종용했다. 이듬해 B씨가 재차 임신을 하자 낙태를 종용했지만, 끝내 거부하자 낙태약을 엽산으로 속인 뒤 먹였다. A씨의 행위 탓에 B씨는 원치 않는 낙태를 하고 말았다.
긴 교제 끝에 B씨가 결혼하자고 하자 갖은 핑계를 대다 급기야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선 코로나가 걸렸다며 거짓말을 한 뒤 식을 취소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A씨의 모친에게 찾아갔고, A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기혼 사실이 들키자 B씨의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소문을 내면 퍼뜨리겠단’ 협박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B씨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됐다”며 “B씨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고, 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5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