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인줄 알았는데…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6.3만건

by송주오 기자
2024.03.05 06:00:00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194% 급증
대부 중개 과정서 대가 받기 금지
금감원, 500여건 수사 의뢰 진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가 6만328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대부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불법광고에 활용되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게시물 삭제를 의뢰하고, 혐의가 구체적인 건수는 수사의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전년대비 4.6% 늘어난 6만3283건이라고 5일 밝혔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도(4만9593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400건, 194.2%)했는데,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대부업법 제11조의 2에 따라 수수료, 사례금 등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876건(79.0%) 증가했고,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304건(54.0%) 크게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하였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단순 문의·상담 중에는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이 증가(33.8%)했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각각 7.7%, 10%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으며,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성착취·지인추심 등 2건 지원중)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