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이 뭐길래? 이재명vs검찰 불꽃 신경전 [검찰 왜그래]

by이배운 기자
2023.02.11 10:10:10

검찰의 오랜 악폐습…피의자에 굴욕·망신감 안겨
‘범죄자’ 낙인찍기 효과…극단적 선택 초래하기도
더이상 강제 사항 아냐…희망시 비공개 출석 가능
그래도 포토라인 서는 李…떳떳한 모습 보여주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3번째 올라섰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최초인데, 최근 1달 사이에 그 초유의 사태가 연달아 일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벌인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질질 끌어 이 대표를 반복해 부를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실제로 ‘포토라인 망신주기’는 검찰의 오랜 악폐습으로 지목돼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기관총처럼 포진한 카메라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회술레’는 옛날에 죄인을 참형에 처하기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특히 심약한 피의자들은 포토라인에 선 이후 기가 꺾여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한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압박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끈 사례도 전해집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게 아니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니지만,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긴 쉽지 않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나 군인처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굴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수갑을 찬 채 검찰 포토라인에 올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포토라인의 ‘인격살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물론 검찰 포토라인이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포토라인은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취재진 스스로 동선을 제한하는 ‘자율적 통제선’입니다.



포토라인은 1993년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취재진의 몸싸움에 휘말려 이마가 2cm 찢어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토라인이 없던 그때 그 시절 사회 주요 인사들의 검찰 출석 사진을 보면 고난의 길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공론화해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유력정치인,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곤 했습니다. 포토라인은 이들에 대한 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처럼 부작용과 순기능이 공존하는 탓에 법조계·언론계에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사실 이제는 포토라인에 서는 게 더 이상 강제가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 10월에 만든 ‘조국 훈령’은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몸소 테스트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는 검찰청 1층에서 미리 진을 치고있는 취재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사전 협의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요청 시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총 3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빠짐없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비공개 출석은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토라인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 낭독은 국민적 주목도가 높고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망신 줄 의도가 없고 조사할 범위가 방대해 실은 2번 출석도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차 소환한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고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인지, 순수한 수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드러나는 수사의 완결성,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