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까지 일하고 몰아서 더 쉰다?…원할 때 쉴 권리 보장될까
by최정훈 기자
2022.11.19 10:00:00
윤석열 정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 윤곽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최소 월 단위 이상으로 조정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24시간마다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노동계 “일한 시간만큼 임금 안 주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반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쉬고 싶을 때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주52시간제가 획일적인 근로시간 통제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제도 개편으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돼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될 수 있고, 사업주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라, 노동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 권고문 검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내달 13일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권고문을 발표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주된 내용은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1달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연구회 검토안의 골자다. 만일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근로자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의 강제가 필요하다는데 다수 위원이 공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대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주69시간 근로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건강보호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선 주52시간제 유연화의 기본 전제인 노사 합의 방안까지 명확히 하지는 못했다. 선진국의 근로시간제도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근로자대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자칫 사용자의 뜻대로 근로시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권 교수는 “연구회 차원에서도 오랫동안 심도 있게 근로자 동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내달 13일 발표 때 명확히 결정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회 발표 직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연장 근로의 확대와 적용에 전제가 돼야 하는 노동자 건강권 등의 문제는 제도의 시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높다”며 “노동시간 선택권에 있어서 ‘노사자율’을 이야기 하지만 노동조합, 당사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이는 사용자에 의해 허울뿐인 자율과 합의의 외피를 쓰고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11시간 연속휴식권 강제’나 ‘휴가사용 확대’는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절대 보완책이 될 수 없다”며 “다시 말해, 연장·휴일·야간 노동시간을 휴가로 보상하거나 대체한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안주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