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의견거절까지…주총시즌 '투자주의'
by김소연 기자
2021.03.25 02:30:00
12월 결산 기업중 52곳 감사보고서 미제출
코스피 8곳·코스닥 34곳 등…주가도 하락세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등 확인하고 투자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긴 기업이 50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을 넘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회계감사가 순조롭지 않다는 시그널이어서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쌍용차(003620) 등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기 위기에 처한 상장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의 공시 현황을 파악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 기업 중에서 이날 장 마감 기준 52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가 8곳, 코스닥이 34곳이었다. 그외 코넥스시장 소속 기업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JW생명과학(234080) JW홀딩스(096760) 삼영화학(003720)공업은 주총일을 오는 26일로 예정했으나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JW생명과학과 JW홀딩스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관계기업인 JW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5영업일 감사보고서 제출연장 신고서를 냈다. JW생명과학은 공시 이후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JW홀딩스도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18일 삼영화학공업도 회계감사 업무가 종결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접수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일 기준 5일 이후인 오는 26일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지난 22일 제이준코스메틱(025620)도 감사업무 미종결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서를 제출했다. 제이준코스메틱은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2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준코스메틱은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약세다. 지난 19일 2155원이었던 주가는 1610원으로 25%나 하락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오는 31일 주총을 앞둔 넥스트사이언스(003580)(-12.48%), 대유플러스(000300)(-3.72%), 센트럴인사이트(012600)(-2.94%), 쎌마테라퓨틱스(015540)(-5.27%)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 기업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사 34곳, 코넥스 10곳도 주총 예정일자가 다가오고 있으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일부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ITX-AI(099520)는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당일과 다음날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제출지연 공시 전날인 지난 19일 2715원에서 이날 1405원까지 48.2% 떨어졌다.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 CSA 코스믹(083660)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외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상장사 대부분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업 중에는 앞서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감사보고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 신청을 제출한 곳도 있다. 코스닥에서는 소리바다(053110), 이엠네트웍스(087730), 에코마이스터(064510), 아이엠이연이(090740)가 신청했다. 코넥스 상장사 중에서는 애드바이오텍, 명진홀딩스, 휴벡셀, 선바이오가 신청했고, 비상장사 엠비아이, 비전랜드, 아이엠이파트너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제재 면제 신청을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고,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 등 시장조치의 대상이 된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의 경우 회계 법인이 표시하는 감사의견에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이 나올 수 있다. 전날 쌍용차(003620)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