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서빈 기자
2020.11.27 00:30:08
① 코로나19 신규확진 583명...수도권 중심 감염자 속출
②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③ 강력범 출소 후 격리 추진...조두순 소급적용 안돼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코로나19 500명대...3차 유행 결국 현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지난 26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증가했어요.
◆3월 초 1차 대유행 후 첫 5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3명을 기록했어요.
신규 확진자 수 500명대 기록은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1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 3월 6일 이후 약 8개월 만이에요.
이 같은 증가세는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유흥주점, 사우나,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 이어진 데 따랐다고 해요.
◆수도권 중심 동시다발적 감염 속출...2030 감염자 28% ↑
이 가운데 젊은층의 코로나19 감염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0~30대 감염자 비중이 한 달새 28%로 증가했다"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도 19명에 달한다"고 말했어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높은 청년층도 코로나19의 위험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의미에요.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가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만 402명으로 전체 확진자 수의 72.2%를 차지해서에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국내서 V형→G형 재감염…"다른유형 면역 불가능 시사"
국내에서도 유형이 다른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나왔어요.
서울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3월 초 확진 후 회복했다가 4월 초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
이 여성은 1차 때 'V형'에, 2차 때는 'G형'에 감염됐다고 해요.
연구팀은 "경증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후 재감염이 발생한 사례"라며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두 번째/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어요.
◆기소 혐의 전부 유죄...법원 "사회서 격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제포 등)과 범죄단체조직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40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 600만원 등도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일부 협박 혐의만 공소기각 하고, 조주빈의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아울러 재판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직 그 범행 목적 만으로 구상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어요.
◆공범들 최대 징역 15년
한편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세)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세)씨는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8년과 7년을 선고 받았어요.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모(16)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어요.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영상을 촬영하고 '박사방' 회원들에게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됐어요.
이후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어요.
세 번째/ 당·정 '제2의 조두순 막자'...강력범 출소 후 격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했어요.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계기가 됐어요.
이는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회보호법이 2005년 폐지된 이후 15년 만의 대체 입법 추진이에요.
◆살인범·아동 성폭력범·5년 이상 실형 산 사람 대상
새로 마련될 이번 법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해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곧바로 이들을 사회에 내보내지 않고 일정 시설에 수용해 재사회화 시키겠다는 취지이지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위헌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고 말했어요.
◆소급적용 위헌 소지...조두순 해당 안돼
하지만 이번 법의 계기가 됐던 조두순은 법을 제정해도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요.
추미애 장관은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어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이에요.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어요.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