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집값 떨어지는데”…강남권, 작년 이은 보유세 폭탄

by김미영 기자
2020.03.19 06:00:00

[이데일리 김미영·강신우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서울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8년 10.19%, 2019년 14.01%에 이어 올해도 14.75%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예고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강남권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 안팎 오른 데 이어 올해도 각각 25.57%와 22.57% 상승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3.3㎡당 1억 원을 찍은 서울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집주인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가 1년 새 19억 400만원에서 25억 74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1123만원에서 1652만원으로 늘어난다.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전용 84㎡)도 공시가가 지난해 11억 5200만원에서 올해 15억 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 전용 84㎡짜리 아파트 역시 414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뛰어 상승폭이 50%에 육박한다.

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령 은마아파트와 래대팰 한 채씩 두 채를 보유 했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76% 오른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강남권 공시가 급등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다. 공시가를 집값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강남권 세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정부는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15~30억 원 주택은 75%, 9~15억 원은 70%로 설정했다. 올해 공시가 산정을 이 기준에 맞추면서 시세 30억 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은 27.39%, 15~30억원 주택은 26.18% 급등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 주택보다 더 낮아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은 2019년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영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강남권 주요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예외 없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한 번 더 늘릴 요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12ㆍ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을 20대 국회가 문 닫는 5월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종합부종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주택자엔 최고 3%, 다주택자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남권 집주인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45% 오르는 송파구 잠실리센츠의 한 주민은 “올해 들어서는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은 또 오른다니 어이가 없다”며 “은퇴하신 이웃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좋을 때는 조세 반발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악화일로인 상황에선 조세저항이 커진다”며 “이의 신청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단 관측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가 부동산 수요의 관망과 심리적 위축을 부르는 상황에서 공시가 인상 소식이 더해져 앞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6월 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시 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