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공약 98% 이행했다는 조희연…학원휴무제 등 4년전 그대로
by김소연 기자
2018.04.24 06:30:00
조 교육감 "4년간 공약 이행률 98% 달성" 자평
자사고 일반고 전환·학원휴무제·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미완
"학교 현장 정치화…선심성 공약 거를 시스템 필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서울시교육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취임 후 4년간 공약 이행률이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선 평가 기준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조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 중 미완에 그쳤거나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조 교육감은 예비 후보로서 서울시청 별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혁신 교육체제를 만들어 교육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쌓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 4년간 안정적인 교육감직 수행을 맡겨달라”고 지난 4년 임기를 자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지난 선거 공약을 보면 지난 2014년 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대표적으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학교안전조례 제정·수학여행지원센터 설립 등 학생 안전 규제강화 △유아교육 공교육화·혁신교육 확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혁신 교육도시 플랜·지역마다 마을학교 설립 등 5가지다.
그 외에도 △학원 월 2회 일요일 휴무제 도입 등 학원교습시간·운영 관리 감독 강화 △국제중 지정 취소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도입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등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 출마 회견 때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기존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조 예비후보가 4년 전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98% 달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은 선발 시기만 ‘동시’로 바꿨다. 그나마도 자사고 이사장과 학부모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국제중·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영훈국제중 등 재평가 대상인 외고·자사고·국제중 5개교를 모두 재지정했다.
정규직·기간제 교사 간 동일대우와 전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약속 역시 지키지 못했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 수당과 계약기간·시기 등 차별은 4년 전과 변한 게 없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후보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기간제교사도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전환 또한 마찬가지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학교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학교에는 많은 직종의 비정규직이 남아 있고, 직접고용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휴무제 역시 답보상태다. 시민단체에서는 조 교육감이 조례안 발의 등 실천에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 학원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격주 학원 휴일 휴무제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조례 발의·교육감 공동선언 등 행동은 하지 않고 구속력 없는 제안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공약 제시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약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다”며 “정책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목표를 세워 이행했고, 이게 반영돼 98%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권한을 벗어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의 경우 자사고 폐지 공약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2014년 12월 ‘협의’만 거치게 돼 있던 규정이 ‘동의’로 바뀌었다. 때문에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 전환을 하려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공약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육감 혼자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감 후보가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정책을 제시하는 등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학교 현장만 혼란스럽다”며 “결국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입는다”고 말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충당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이 나오고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한 공약들이 상당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며 “직선제 폐해를 막으려면 교육감 후보가 낸 공약을 검증하고, 선심성 공약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