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1.20 06:00:00
"가맹점에 매일유업 우유 강매 없어 가맹사업법 위반 아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매일유업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올린 커피전문점 이디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디야 본사의 행위가 이디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가맹사업법 위반혐의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신고가 아닌 공정위 자체 직권조사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2008년 4월 이디야는 가맹점에서 라떼 커피 등에 매일유업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일유업으로부터 우유 한 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이어 이디야는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인상해달라’는 매일유업의 요구를 수락했다. 이후 2008년 5월 이디야는 매일유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유 가격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해 달갑지 않을 법도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에 대한 강매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혐의 이유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매일유업 대리점에서 우유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인상 이전 매일유업의 우유공급 가격(1200원)이 다른 가맹점에 비해 낮은 점 △판매장려금 수락 이후에도 매일유업의 우유 가격이 다른 가맹점 가격보다 높지 않은 점 △인상된 우유 가격(1350원)이 소매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도 무혐의 사유에 반영했다.
한편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판매장려금과 우유 공급가격 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디야와 매일유업은 “판매장려금과 우유 공급가격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디야는 판매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2008년 당시 우유업계의 우유가격 인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당시 비용상승, 타 거래처 공급가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