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복지제도로 복지사각지대 놓인 5.5만명 발굴·지원

by유재희 기자
2015.02.12 06:00:00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 인상
“서울시민 위한 맞춤형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복지제도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 5만 5000명을 발굴·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형 복지제도 다중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 1528명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9629명 △타 복지급여 연계 지원 1만 3723명 등 총 5만 4880명(누계)을 새롭게 발굴,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 도입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 소득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가구 규모(수)별로 작년 대비 약 2.3% 인상했다. 이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작년 594만 5000원에서 올해 608만 1000원으로 13만 6000원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이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인상했다. 우선 가구 구성원수,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구간을 조정해 일부 대상자는 소득액의 변경 없이도 1구간 상향 조정된 생계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즉, 생계급여 소득구간을 기존 0%~23% 이하, 23% 초과~46% 이하, 46% 초과~80% 이하의 3개 구간에서 0%~33% 이하, 33% 초과~66% 이하, 66% 초과~100% 이하로 확대 조정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며 “시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