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선 기자
2012.12.16 11:43:03
2분기 자동차세, 강남구 9만9647대·161억원
송파 강서 서초 노원 뒤 이어
31일 넘기면 3% 가산금 붙어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31만대의 소유주에게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말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발부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인 이번 달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31만대 중 승용차 127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차·건설기계가 3만대로 나타났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80~200원(CC당)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승합차 화물차는 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이중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다. 9만9647대가 과세대상으로 총 16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송파(9만5308대) 강서(7만9691대) 서초(7만3730대) 노원(7만1005대)이 그 뒤를 이어 과세차량이 가장 많은 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가 모두 포함됐다.
자동차세 부과 차량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2만1288대)였으며 이어 중구(2만8325대) 용산(3만2450대) 금천(3만3423대) 강북(3만5209대)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텍스(etax.seoul.go.kr),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편의점 납부, 자동응답(ARS)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연말 일정으로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