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용적률 상한선까지 허용..10%지자체 권한부여

by윤진섭 기자
2008.12.26 08:27:19

국토부 도정법 의원발의로 개정 추진키로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 유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아파트 재건축 때 용적률이 법적한도까지 허용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을 통해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을 낮출 수 있게 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김성태의원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 촉진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이라는 정부 목표와 도시경관, 교통난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대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심의 과정의 용적률 인하폭을 10%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300%와 250%의 용적률 상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250%와 200% 이내인 서울시의 3종과 2종 주거지역 내 재건축 용적률은 각각 290~300%, 240~250% 법위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도제한을 받거나 그린벨트, 구릉지처럼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법적 한도 대신 지역별 최대 허용용적률을 기준으로 10%까지 용적률을 낮춰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또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전용 60㎡ 이하 20%, 85㎡ 이하 60%를 공급하도록 한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정을 `전용 85㎡ 이하 60% 공급`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국정 대립으로 일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