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191회 찌른 '그놈' 얼굴, 이젠 좀 알아야겠다"...출소해도 50대

by박지혜 기자
2024.12.02 08:03: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전날 동의 수 5만 명을 넘겼다.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 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 씨, 차경미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JTBC ‘사건반장’ 진행자인 양원보 기자가 올린 청원으로, 게시된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인 양 기자는 “대한민국은 나쁜 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다.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연쇄살인범 유영철만 봐도 그렇다. 유영철의 신상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음성적으로 퍼졌을 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은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다. 신상 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판결이 그때 나왔기 때문”이라며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침묵해야 했다. 방송과 신문이 모자이크로 얼룩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각각’인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양 기자는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라며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묵살하기도 한다. 자신들도 그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실제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이의 제기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된 반면, 올해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양 기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한다.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등이다.



양 기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인권론자’들은 반발할 것이다. 그들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둘러싼 논쟁 때도 그랬다. 그럼에도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다. 그렇게 9년이 흘렀다.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라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라고 했다.

끝으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 이젠 정말 좀 알아야겠다. 답답해 미치겠다”라고 토로했다.

양 기자가 진행하는 ‘사건반장’은 지난 3월 21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28)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1심에서 류 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족이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한다”라며 엄벌을 호소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다. 결국 지난 4월 2심은 원심을 깨고 류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됐다.

당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이 사건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190여 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경찰, 의사, 영안실 담당자 등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음에도 1심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에 출소해도 40대”라며 “젊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