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송치

by이재은 기자
2024.06.28 05:40:52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 수사
송치 당일인 25일 구속적부심 청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씨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 경감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A 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들여다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A 경감을 구속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불법촬영 등 혐의로 수사받던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고 주장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의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