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랑봉투법→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칭 바꿔야"
by이상원 기자
2022.11.27 10:18:30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
"법안 오해풀고 법 취지 명확히하고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이라고 오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제정하자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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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명칭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쟁점이 됐다 다시 의견 개진이 주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진전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오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