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1.04 07:33:4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민원과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려고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 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A씨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 식으로 나왔다는 게 민원인들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