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피해 부담금 '1500만원→1.7억'[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by박철근 기자
2022.01.02 09:50:00

1월부터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 사고시 대인 사고부담금 최대 1억5000만원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시 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운전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정부가 보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법적 처벌 외에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음주운전자 외에도 뺑소니, 무면허,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위법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늘린다.

올해 7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현행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시내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의무보험 기준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對人)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對物) 피해의 사고부담금 역시 500만원에서 4배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

현재는 최대 1500만원까지 부담했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계)이 최대 1억7000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

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인·대물을 합해 기존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개정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상향은 1인당 사고부담금이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7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은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당시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신설,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와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토록 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해부터 운전 시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다. 1회위반시 보험료의 5%를, 2회 이상 위반하면 10%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2~3회 위반시에는 5%, 4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특히 앞으로 교차로 주행 중 우회전 시 무심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도 부과할 예정이어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의 부담만을 강화하지는 않는다.

이달 부터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도 최대 3년까지 인정한다.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예정자들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 방식이 군 복무 기간 병사급여(약 월 53만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약 월 282만원)로 개선된다. 급여 기준 5배 이상 많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