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더 세진다…내년 종부세 5조 ‘역대 최대’
by최훈길 기자
2020.09.02 00:00:00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
종부세 올해 3조→내년 5조, 증가폭 최고
“OECD보다 낮아…부동산 불패론 끊겠다”
野 반발 “부동산 증세로 집값 못 잡는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가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세 부담이 해외보다 작아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급격한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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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지난 달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대폭 오른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이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지만 부동산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한국이 0.16%(2018년 기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2017년 13개 국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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